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 접수
남해군, 재배농가 10a당 30만원 지원 신청대상 콩ㆍ채소류 등 재배농가 가능
남해군은 양곡 재고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쌀 수급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양곡 재고량은 지난 3월말 현재 13만8000t으로 지난해 76t에 대비 82% 높은 수준으로 누적재고량은 현행으로 생산될 경우 수급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이 492만t으로 71만t(공공비축 37만t 포함)을 시장에서 격리하면 적정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유통물량이 과잉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은 약보합세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논에 타작물 재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은 당초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으로 지난해 쌀소득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현재 농가자체 경지정리된 논도 포함시켰다. 타작물는 일년생 작물이면 가능하며 두류, 서류, 채소류, 과채류, 사료작물 등이 있다. 타작물 제외 작물로는 시설작물 , 과실류, 인삼 등 다년생 작물, 휴경농지,`2010년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대책`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대상 농지에 지원된 사료작물은 제외된다. 타작물 재배 신청 대상 농가는 지난해 쌀소득 변동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로 올해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가능하며, 타작물 재배 보조사업 지원금액은 10a당 30만 원이 지원되고, 희망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8~9월 중 농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협약내용 준수 이행 여부 판단 후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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