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5세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파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주로 토요일에 진료를 받습니다. 의원에서 내년부터 토요일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더 비싸다고 안내를 해주던데요, 얼마나 진료비가 오르고 언제부터 그런가요?
답: 의원급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1년간은 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다음 해부터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환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4년은 10월부터 진찰료의 15%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