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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김인교 기자 | 기사입력 2010/05/20 [15:15]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김인교 기자 | 입력 : 2010/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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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축산농가의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1억8000만 원을 들여 관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타가축(메추리, 사슴, 꿩 등)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비율은 가입비의 75%다.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가입자 자율로 결정하고 가입기간은 1년 또는 월단위로 의령축협, 부산경남양돈ㆍ우유조합,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의령농협, 동부농협 등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금인 가입비의 25%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김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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