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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축산농가의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가입자 자율로 결정하고 가입기간은 1년 또는 월단위로 의령축협, 부산경남양돈ㆍ우유조합,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의령농협, 동부농협 등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금인 가입비의 25%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김인교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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