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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에서는 통합과 관련해 그간 추진해오고 있던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산합포구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에 대한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 등기부 등본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종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종구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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