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군 전역에 대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차량을 이용해 몰래 버리는 행위,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재활용품을 가장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불법 배출자에 대해서는 군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