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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04  구경회 기자
남해초 운동장 공사 불법 투성이
방음ㆍ방진벽 설치 등 규정 무시 … 올해만 세 번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 발굴조사 없이 굴착작업

남해군 청사 전경
 

 

남해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학교 관련 공사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사실이 올해에만 세 번째 적발돼 시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를 발주해 8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배수로와 인조 잔디 설치 등을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을 군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벽과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물론 방음ㆍ방진벽 설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지난달 적발됐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으로 해당 공사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남해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발주한 남해읍 제3통합관사 신축 공사 현장에 방음ㆍ방진벽을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행사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인 남해초 운동장에서 정밀 발굴 조사 없이 배수로 공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 위반ㆍ적발 대상은 공사 시행사이지만 남해교육지원청은 발주 기관으로서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번 일이 관련 법을 숙지하고 유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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