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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가정복지과는 지난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상남시장 등 신고다발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 계도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창원특례시 성산구 가정복지과는 지난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상남시장 등 신고다발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과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 계도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불법 주차를 방지해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진행됐다.
또 현수막 홍보 활동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물 배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ㆍ변조 등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장애인 주차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됐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