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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2/23  창원일보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시행 시기와 보험 적용

문 : 저희 시아버님께서 평소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입원하셨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몇 주 지켜본 다음에 수술을 해야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입원하면서 바로 수술하면 안 되나요?

 

답 :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 주는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disc)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후방 또는 후외방으로 돌출돼 신경을 눌러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며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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