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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12/02  정종민ㆍ박형인 기자
'선거법 위반' 경남 자치단체장 2명 기소
함안ㆍ함양군수 불구속 기소…거제시장은 불기소

 

2일 6.2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선거사범 형사처리를 완료한 가운데 경남의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2일 창원지검과 각 지청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의 광역ㆍ기초단체장 19명 가운데 이철우 함양군수와 하성식 함안군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올 1월말 지역 유권자 400여명에게 멸치세트를 보내도록 한 뒤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이철우 함양군수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하면서 장학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하성식 함안군수를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일 오전 불기소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충분히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통영지청은 지난해 권 시장이 지역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밖에 선거사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나 대상자들이 부인하거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는 못했다.
 

하성식 함안군수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가, 이철우 함양군수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가 맡는다. 

 

 /정종민ㆍ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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