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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2월 10일 2010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경품 추첨을 시행했다. |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12월 10일 11시 시청 세무과에서 2010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경품 추첨을 시행했다.
2010년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2회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하고, 1회 이상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4만 52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500명을 추첨했다.
시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정기분 지방세 연 2회 납기 내 납부자 중 500명 이하를 전산 등의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10만원 이하 각종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공무원 2명, 경찰관 1명, 세무과를 방문 한 민간인 2명 등 5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당첨된 수월동 춘광한빛타운에 사는 강기만씨 외 499명의 당첨자는 5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시에서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 지급받게 된다. 당첨자 확인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충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