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 및 검증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감정평가법인이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4만9천98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해당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구청 민원지적과,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해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적용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창원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화영 회원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