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ㆍ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