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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04  연합뉴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정부 "복귀하면 처분 중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ㆍ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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