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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해 본회의장 한 쪽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제공=국회 자료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 `표결 불성립`으로 결국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 참여 의원 수는 195명으로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이나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이나 11일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날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지만,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즉시 폐기됐다.
곧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될 때까지 하겠다"며,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