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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01  여환수 기자
[취재수첩]
창녕군의회 의원 자질 '논란'

여환수 부국장 / 제2사회부(창녕주재)
창녕군의회가 갑질, 폭언, 욕설, 이해충돌방지 위반 논란, 의장단선거 금품수수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문제 발생으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일부 의원들의 기본 소양과 자질에 대한 비난을 받으며 기초의회 무용론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의원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기초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자치법`과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창녕군의회의 A의원에게 품위 유지는 아주 먼 나라의 얘기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었던데 이어 또다시 지난해 12월 17일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의원은 관용차량을 자신의 소유물인듯 수시로 자신의 편의와 사익을 위해 사용해 군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했으며, 행정과 의회가 수평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인듯 관련 공무원들에게 군림(?)하는 듯 한 갑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방 의원의 언행에 지역발전이나 공무원과 군민에 대한 존중이 없고, 기본 소양과 품위를 유지가 되지 않으면 지방 자치적 차원에서도 해로운 인물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거철에만 군민의 심부름꾼이며 종이라 호소하며 표를 구걸하지 않고 평소에 자신들이 얼마나 지역 친화형, 주민 친화형, 행정 친화형 인물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군민의 대표를 알아보는 혜안이 필요한 순간이다.
 

물론 무조건적 친화형을 부르짓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 행정감사, 또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흐지부지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다.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 등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나, 상급 기관인 마냥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군림하는 것은 아닐까? 의원의 의무를 소흘히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들의 자세가 친화형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녕군 공무원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는 말이 있다.
 

의회에 출석하기가 지옥가는 것 보다 더 무섭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회 가기가 저승가는 것 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권의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빚어진 것은 아닐까?
 

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에 군민들은 어이가 없다.
 

수십년째 `관행`처럼 반복되면서 놀랍지도 않다. "기초의원에게 품위와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군민들의 지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군민들이 인내 할 것인지 참 궁금하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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