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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7/09  김현철 기자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그친 일당 검거

위조신용카드범이 경찰에 붙들렸다.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경남과 울산지역 일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27)와 B씨(32)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조신용카드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공했다가 달아난 C씨의 행방을 찾고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경남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10매를 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새벽 3시께 경기도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이용, 할인할 목적으로 C씨로 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0매를 건네받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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