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13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기금 50억원을 연리 1%로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에 신청하면 7월 중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 지원한다.
군이 지원하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이다.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 이고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유통회사 등 생산자 단체는 운용가능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ㆍ축산물 선도ㆍ수매ㆍ매입ㆍ매취자금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해 농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금 487억원을 조성했으며 내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