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5만 8,000여건에 대해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9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7월 1일 이후 이전 및 신규차량 제외)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됐으므로,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시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납부방법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세무 행정을 전개, 시민 모두가 적극 이용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