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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21  정종민ㆍ김광수 기자
홍준표 `도지사 보선 없다`에
도민과 마찰ㆍ반발 이어져

정의당 "비용 걱정이면 대선 출마 말라"…洪 지사 주장보다 적어
선관위 "사퇴통보 늦춰 보궐선거 없도록 해도 위법 아니다" 해석
"사임일 4월 9일로 기재 3월 20일 사임서 제출하면 서로 유리" 제언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보궐선거는 없다`고 한 것은 법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며 이성을 상실한 발언이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학교무상급식 중단, 경남미래장학재단 출연금 환수 등에 이번엔 도지사 보궐선거 문제를 놓고 경남도민들과 다시 마찰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대선 본선 진출을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고 단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고 한 것은 법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며 이성을 상실한 발언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며 의도적인 보궐선거 방해행위다"고 규정했다.
 

또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이 도정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술책이다"며 "현재 상황에서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자유한국당은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홍 지사가 보궐선거 비용을 걱정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
 

도당은 "홍 지사는 자신 사퇴에 따른 도지사 보궐선거는 단체장 등의 줄사퇴로 이어져 수백억원의 비용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선에 불출마하면 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홍 지사의 발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 주장대로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 집행되는 사퇴서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눈멀어 홍 지사 자신과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 경남도정을 사유화하는 정치행태를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도 전날 비슷한 내용으로 비난 회견을 연 바 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는 없다.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차례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보궐선거에 200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며 "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에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선거 비용이 수백억원이 더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 13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2012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도지사 보궐선거에 120억원 정도가 쓰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개표소 임차비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등 선거와 관련된 경비를 국비와 도비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가정했다.
 

2012년과 비교해 올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사전투표절차가 추가돼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지사가 언급한 200억원 보다는 적은 규모다.
 

그러나 홍 지사 주장대로 '줄사퇴'가 이뤄진다면 도지사 이외에도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퇴통보를 늦춰 보궐선거가 없도록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주자로 나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맞춰 사퇴하고도 5·9 동시 보선을 피할 목적으로 그 통보시점을 늦춘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대선에서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려면 4월 9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실시사유 확정 기준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의도대로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4월 9일 늦은 시간대에 사직서를 접수하고 직무대행자가 그 이튿날인 10일에 궐위 사유를 통지하면 보궐선거는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홍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시점인 3월 20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사임일은 4월 9일로 기재해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접수증을 받으면 사임으로 간주된다(제53조 제4항)"면서 "이 접수증을 첨부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법제 60조의 2)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인사는 "홍 지사가 대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마련이 포함된 이런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경남지사를 공석상태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몰아세웠다.

 

 

/정종민ㆍ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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