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역사문화권법` 법사위 통과 쾌거"가야역사문화 보존ㆍ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이룰 역사적 계기 기대"
`가야사 특별법`으로도 불린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가야왕도 김해 출신의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대책을 담은 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가야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법`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 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가야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가야 역사문화의 연구ㆍ복원을 통한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3선에 당선되면서 새롭게 힘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에 `역사문화권 정비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법` 원안에 있는 `역사문화권`의 유형에 가야역사문화권`과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이외에 `마한역사문화권`과 `탐라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전남과 제주도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의 제1호 입법안으로 `가야사 특별법`을 준비하면서도, 임기가 곧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문체위와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적극 설득했다"며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통과로 김해시를 포함한 영호남 가야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유산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역사적 계기가 마련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법의 국회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고 영ㆍ호남에 걸쳐 형성됐던 가야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와 복원 과정에서 영호남 화합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차환식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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