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거제형 3차 희망 UP 자금` 지원계획<사진>에 따라 25일부터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제시의 행정명령 조치가 적용된 집합금지ㆍ제한업종과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게 5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관내 집합금지업종은 업소당 100만원을, 식당과 카페, 학원,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받는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원,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고ㆍ프리랜서는 1인당 50만원의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실직청년과 무급 휴직자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거제형 희망 UP 자금 지원을 위해 통합콜센터(전담 콜센터(055-639-6390))와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온ㆍ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등 최대한의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