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내달 2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2023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농어업인수당을 받으려는 농ㆍ임ㆍ어업인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경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7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연 1회)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송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