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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14  김인교 기자
경남 24곳 장기방치건물 정비한다
권원만 도의원, ‘정비주체 시장군수 변경’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ㆍ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한다.

권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기존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건축 인·허가 주체인 시장·군수가 실무와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변경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경남도가 30퍼센트, 시ㆍ군이 70퍼센트로 나눠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도내 24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들이 기능을 상실하는 등 주거안전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해당 시·군과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정확히 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현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병행해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남도가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장기화를 방지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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