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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03  김동출 기자
[뉴스돋보기] 농촌선 40대도 젊은 나이…청년농은 몇살까지?
자자체 청년농 관련 기준과 농축식품부 청년농 규정 별도?



지난 4월 전남도의회가 의미 있는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올리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었다.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나이를 여섯살 올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청년 인구는 약 14만3천명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청년의 나이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그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기준 이미 48곳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이중엔 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하는 곳도 26곳이나 된다. 농촌 고령화로 읍·면 청년회장의 대부분이 40∼50대인 데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각종 청년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대상자가 적다보니 기준을 손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34세 또는 39세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청년농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경남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농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개선했다. 청년기본법과 34세에 비교해서 약 11세가 올라갔다. 

제주는 4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 등은 50세 미만으로 정했다. 

도시 지자체에서도 청년농은 나이 상한을 높여 폭넓게 인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부산시는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 이하지만 청년농은 50세 미만이다. 세종시는 청년 상한 나이는 39세 이하이지만, 청년농은 4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정부의 청년농 관련 정책이 지자체들의 청년 기준 변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만 봐도 해당되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다.

조례 변경 지자체들의 기준과는 최대 열 살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다보니 행정상으로는 청년인데 청년농 관련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적으로 청년농과 아닌 차이는 크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때문에 청년농 지정은 농촌 연착륙 유도와 영농의욕 고취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청년농 나이 기준 논란은 국회로 번졌다. 40대도 젊은 축인 농촌 현실에 맞춰 이들에게도 청년농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거나 도시 직장에서 조기 은퇴해 귀농·귀촌하는 40대까지 청년농에 포함할 경우, 자본과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의 농촌 유입과 연착륙을 돕는 청년농 정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도중 일부 의원들이 현재 법적으로 39세까지인 청년농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어떤 나이대에 분포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그들에게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의원들도 “농촌에선 40대 이상도 청년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농 나이 기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년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우선 임대 등 정책 지원이 이뤄지는데, 정작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대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불만이 농촌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20∼30대 젊은층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청년농 기준을 확대해 예산을 40대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당수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청년농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역의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가 나이 기준을 높여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농 관련 사업은 여전히 39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나이 기준을 높여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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