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역대 국회가 그럈듯 이번에도 최악의 성적표 딱지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제안냈지만, 9천455건만 처리(부결ㆍ폐기 등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 사안이 시급하거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무더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이 일례다.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야가 모처럼 한발씩 양보해 사실상 합의된 상태다.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3법`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AI기본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 여러 민생ㆍ경제 법안 제ㆍ개정안도 줄폐기 우려에 놓였다.
연금개혁안은 대표적이다.
여야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에서 의견 격차를 좁혔으나 구조개혁 병행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이번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 특히 청년세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그나마 21대 국회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건뿐이다. 여기다 마지막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성병 특검법안이 부결될지 재의결될지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점수가 매견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출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