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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28  여환수 기자
창녕군, 내달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구매·보유 한도 변경

창녕군은 내달 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도 변경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상품권 사용을 독려해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 한도를 100만원서 70만원으로 조정해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창녕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2,000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5월부터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행 금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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