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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4/28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부산시, 경남 3곳 도축장에 염소 도축 의무화

부산시가 염소 도축장이 없는 지역 내 현실을 감안해 경남지역 3곳 도축장에 주 1회 염소 도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달 말 도심 내 무허가 도축장을 마련하고 3년간 600마리 이상의 염소를 불법 도축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힌 이후 불법도축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부산시가 경남도와 협의해 지정한 염소 도축장은 김해 부경축산물공판장과 창녕 영남엘피씨, 고성 제일리버스 등 3곳으로, 금요일 오후 3시간씩을 염소 도축에 할애하기로 했다.
 

염소 도축시간은 부경축산물공판장은 오후 3∼6시이며, 영남엘피씨와 제일리버스는 각각 오후 2∼5시다.
 

부산시는 이런 안내문을 16개 구ㆍ군에 보내 염소 취급업소와 염소사육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3개 도축장은 염소 도축 허가는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주로 소나 돼지를 도축해왔다. 그러나 기존 도축장의 염소 도축 시간 할애로 염소 도축 양성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산과 멀지 않은 곳에 염소 도축이 가능한 곳이 있는 건 다행이지만 마리당 3만원 정도 하는 도축비로 인해 고기값과 판매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염소 불법도축이 성행했던 이유는 소와 돼지와 달리 덩치가 크지 않아 암암리에 도축할 수 있었고 유통업자나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마리당 3만원 이상 하는 도축비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었다.
 

실제 2년 전 문을 연 전남 화순의 전문 염소 도축장 관계자는 최신시설을 갖췄지만, 개업 2년이 지나도록 도축비 때문에 물량이 적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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