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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2/07  남성봉 기자
양산시 국유림관리소 산불특별방지책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가 지난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이 지난해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건조주의보 발령일수가 13회 50일간으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기간에는 야간산불이 우려되는 지역에 야간산불 감시대를 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에는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되며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날짜를 지정해 마을공동으로 소각하는 등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면 안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경남 김해지역에 발생돼 김해시 전 관내 등산로 174개소 302㎞가 폐쇄되고 입산통제가 된 것과 관련 반드시 입산가능 지역의 확인을 산림청이나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에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처벌하고 방화범은 경찰과 합동으로 구성된 검거팀을 활용해 검거하게 된다.
 

강성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119나 시군 산림과, 양산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줄 것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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