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야밤에 고려인들이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것과 관련 6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두 패거리로 나눠 싸움을 벌였다.
A그룹 37명과 B그룹 26명 등 60여명이 한데 뒤엉킨 난투극은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두 조직은 야구 방망이,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 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패싸움이 발생한 곳은 김해시청이 위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놀란 시민의 경찰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이며 B 그룹은 부산ㆍ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역할ㆍ임무와 행동강령이 파악되지 않아 조직폭력배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의 국내 체류 기간 1∼2년 정도로 파악됐다. 두 조직 폭행 가담자 중 7∼8명은 과거 본국에서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은 16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편성, 관련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다.
집단 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 등으로 구성됐다.
불법체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F-4 재외동포비자 등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상태였다.
이들 대부분은 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를 통해 강제 추방되거나 국내 체류하게 된다.
/채지영ㆍ 차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