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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7  사회부
원청업체 대표, 노동자 사망사고로 줄줄이 `철퇴`
판사 "사업주로서 책임 더 엄격하게 지도록 해야"

추락사고(PG) /연합뉴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국가공기업을 포함한 원청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A(사망 당시 46세)씨는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IPA는 "해당 수리공사를 발주했을 뿐 실제 시공은 민간업체가 담당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설명하면서 공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1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도급인 처벌 규정을 IPA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해 산안법만 적용받았다.

 

오 판사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산안법상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사망 사고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IPA는 앞서 인천항 갑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로 관심을 받았던 온유파트너스 사건으로는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과 관련한 판결은 항만공사를 발주자가 아닌 총괄 책임이 있는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처벌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 산안법으로 원청을 처벌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원청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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