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등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심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약사가 아닌 직원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심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약국 운영 관련법을 어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40대 약사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양산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약사가 아닌 직원을 약사처럼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할 수가 없다.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같은 달 30∼31일, 부산과 양산 2곳의 약국과 서울 사무실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유의미한 압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도특별사법경찰에 공익 고발된 후 경남경찰청에 이첩돼 경남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