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www.kfmegn.or.kr)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가능하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ㆍ재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