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 이어진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서는 신동복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최호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지리산 지하수 취수증량 허가 반대 결의문’과 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2건을 의결했다.
지난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서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집행 잔액 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천원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군정업무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 집행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며, 특히 지리산, 동의보감 등을 활용한 브랜드 가치 창출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장래 비전 제시 등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서는 최호림 의원이 군수에게 민선 8기 3년, 군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고, 이영국 의원이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오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