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1일(현지시간) 성적조작 혐의로 2013년 기소된 35명의 전직 공립학교 교원과 교직원 중 검찰과 유죄협상을 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 12명 중 11명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가장 중한 성적 부정 혐의자는 최고 20년간 교도소에 갇힌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정부 보조금과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받고자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평가시험(CRCT)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애틀랜타 초ㆍ중등 공립학교 교원들을 기소했었다. 사진은 이날 풀턴 카운티의 폴 하워드 검사가 기자회견하는 모습. /APㆍ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