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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11  송종구ㆍ허덕용 기자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정규직과 차별 없이 13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는 1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는 1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소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258명 중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란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선거일에도 출근을 하는 노동자가 70%나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일 회사가 투표를 위해 1~2시간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에도 32%의 노동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 노동자보다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투표권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투표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는 아예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1~2시간 보장받는 시간도 임금을 공제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정규직ㆍ비정규직 차별 없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이 돼서야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즉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뿐 아니라 2020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역시 하청노동자는 제대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대책위는 6.13 지방선거는 4년 동안 지방정부와 교육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중요한 행사이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하청노동자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13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하청노동자 투표시간 임금공제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송종구ㆍ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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