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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11  창원일보
[이희용의 법률 상식]
<2> 갓길 주ㆍ정차와 교통사고 책임

이희용 변호사
프로필

전)경상남도/경남개발공사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건축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창원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
 현)한국도로공사 소송위임 변호사 전국버스공제조합/전국택시공제조합 고문변호사

 

 

 

 

 

 

가. 도로교통법규에 의하면 갓길의 흰색점선, 실선은 주ㆍ정차할 수 있는 곳, 노란색 점선은 5분 정차가능, 주차불가, 노란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ㆍ정차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 (주변 표지판에 허용범위 기재 /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정차 허용 표시), 노란색 이중선은 주ㆍ정차 절대 불가 구역입니다.
 

나. 갓길의 주ㆍ정차금지구역이나 주ㆍ정차 가능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인도 끝부분과 간격을 두고 주ㆍ정차를 한 경우 이것이 한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ㆍ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에 대해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봅니다.
 

다. 필자가 수임(A 차의 보험사 측), 일부 승소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0370(선고 2019.11.7.) 구상금 사건에 의하면 1) A 차는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82-4 소재 명서시장 입구를 명서중학교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진행했는데 주차금지 구역인 갓길에 인도와 간격을 두고 주차된 B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 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C 오토바이와 충돌해 C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2) C 오토바이 측이 A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A 차의 보험사는 C 오토바이의 상속인들에게 금 1억 3,93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고, A차 보험사는 위 교통사고에 대해 B 차의 불법주차도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A 차와 B 차는 공동불법행위자라며, A차 보험사가 C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에 대해 B 차를 상대로 위 구상금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은 B 차는 주차금지구역에서 인도와 차이를 두고 주차했고, 사고 도로 및 갓길의 넓이, A, B 차의 폭 등을 고려하면 A 차는 산술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전거리를 고려해 B 차의 불법주차가 원인이 돼 이를 피하기 위한 A 차의 중앙선 침범을 인정해 위 교통사고에 대한 B 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그 과실 비율을 A 차 85%, B 차 15%로 판단했다. 결국 A 차 보험사가 C 오토바이 운전자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 1억 3,938만원의 15%인 금 2,090만 7,000원을 B 차가 A차 보험사에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은 중앙선 침범에 있어서 심리적 안전거리까지 고려해 15%의 과실을 주었는데, 산술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예상될 때는 그 과실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 가구당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할 곳이 부족한 상황에서 갓길의 주ㆍ정차가 흔한데, 그렇다고 위 사례와 같이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주지하시고, 갓길 주ㆍ정차 시 주ㆍ정차금지구역이나 금지 시간에는 주ㆍ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주ㆍ정차가능구역에서도 인도와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 인도 쪽으로 붙여서 주ㆍ정차하는 것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 사고 책임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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