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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31  박춘국 기자
“창원·김해·양산 혼잡도로 개선 법령 개정을”
박해영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의결
“도로환경 열악·주민불편 호소…‘광역시 연접 동 지역’ 개정 필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사진)가 창원·김해·양산 등 3개 시지역의 교통혼잡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해영 위원장은 3개 지역 주민불편 및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광역시 연접 시지역 교통혼잡 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31일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했다.

창원·김해·양산 등 도내 3개 시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됐으며 부산·울산 등 연접한 광역시와 동일 생활권을 이루면서 늘어난 교통량과 물동량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열악한 도로환경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도로 개선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개 지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대도시권이고, 부산·울산광역시와 연접해 교통과 도로에 큰 영향을 받지만 정부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이 범위를 ‘광역시 동 지역’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이다.

박해영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광역시 연접 기초지자체의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로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의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핵심지역인 창원·김해·양산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수적이다”며 “지방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는데 적기에 신속하게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창원·김해·양산의 도로상황 개선은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첨단방위산단 등 동남권에 추진 중인 중요한 국책사업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소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실, 국토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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