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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19  창원일보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공유 서비스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을 당부드리며 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무면허 및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적용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 시 벌금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동반 탑승 금지, 보호 장비 필수 착용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2인이 탑승할 수 없다. 승차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들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다. 특히 안전모는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니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인도 주행 금지, 안전거리 확보 및 속도 제한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빨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도 주행 금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주행 시 다른 이동 수단 및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의 최대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추가적 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이용,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기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꼭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잘못된 주행습관과 안전의식 부재에 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 수칙 외에도 차선 및 신호 무시, 도로 역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사용 후 무단방치 등 잘못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것은 탑승자 본인과 주변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한 일이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한다.

 

김휘윤(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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