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나 비보호 유턴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의미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A 교차로 신호등에 직진 신호만 표시하고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표지판에 의해 좌회전을 하도록 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이해로 사고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반드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시에는 녹색신호 시 직진 차량의 진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회전은 차 순위로 직진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진행해야 하고 직진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진행한 다음 주위를 살핀 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녹색 신호일 때의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적색 신호일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 노면 표지는 있는 데 언제 유턴하는지 알려주는 보조 표지가 없을 경우로서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을 하되 사고가 발생하면 유턴한 차의 과실로 봅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확실히 신호 위반을 했다면 유턴 차의 과실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턴을 할 때는 반드시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내에서 안전하게 해야 하고 점선구간 전방의 중앙선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사고발생 위험도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