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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상식] 약혼
약혼은 1남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즉 약혼은 혼인예약이다. 약혼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과 구별된다.
창원일보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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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상식] 형사비용보상청구
1. (형사)비용보상청구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형사소송법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고
창원일보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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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상식] 유언에 대하여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법률행위)이다.
이희용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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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상식] 선행차인 화물차의 후부반사판(야광판)결함도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1.추돌사고 시 추돌차인 후행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행차인 화물차의 후부반사판의 결함으로 화물차의 식별이 뚜렷하지 않아, 추돌사고에 대한 선행차량인 화물차의 일부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한다(본 변호..
창원일보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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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상식]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ㆍ과잉진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대상
Ⅰ.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치료를 받음에 있어, 사고를 기화로 기존 질병이나 증상을 같이 치료하거나(인과성 없는 치료), 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음에도 심리적 요인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과잉진료) 보험사나 가해자는 소송을 통..
창원일보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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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 상식] <5> 토지수용
창원일보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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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 상식] <4> 이혼 원인(사유)
창원일보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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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 상식] <3> 사실혼의 검토
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사실혼에 관하여는 주로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
창원일보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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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 상식] <2> 갓길 주ㆍ정차와 교통사고 책임
가. 도로교통법규에 의하면 갓길의 흰색점선, 실선은 주ㆍ정차할 수 있는 곳, 노란색 점선은 5분 정차가능, 주차불가, 노란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ㆍ정차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 (주변 표지판에 허용범위 기재 /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창원일보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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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의 법률상식] <1> 연인 사이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
가. 남ㆍ여가 사귀는 중 돈거래를 하고, 사이가 틀어져 헤어질 때 정산과 변제가 안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귀면서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믿음이 있어 돈을 빌리고도 차용증ㆍ현금보관증 등 처분문서(이하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창원일보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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